언론조정 신청 94%는 '명예훼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접수한 언론조정 신청 사유의 대부분이 '명예훼손'으로 나타났다.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언론조정 신청은 4만7329건이다. 여기서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명예훼손은 4만4638건으로 94.3%에 달했다.
개인이나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생긴 '재산권 침해'는 989건(2.1%),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 및 보도한 '초상권 침해'는 972건(2.1%)으로 집계됐다.
'사생활 침해(296건·0.6%)'와 개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한 '성명권 침해(137건·0.3%)', 음성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음성권 침해(67건·0.1%)'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올해도 양상은 비슷하다. 10월까지 접수된 2553건 중 93.5%인 2386건이 명예훼손이다. 이어 초상권 침해(2.7%), 사생활 침해(2.0%), 재산권 침해(1.1%), 성명권 침해(0.6%) 순으로 많았다.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된 신청인 유형에서는 개인이 2만8680명(60.6%)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단체(12.7%), 회사(9.8%), 일반단체(9.1%),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3.6%), 국가기관(3.0%), 교육기관(1.2%) 등은 그 뒤를 차례로 이었다.
신청 대상 매체 유형에서는 인터넷신문(31.5%), 신문(23.7%), 인터넷뉴스서비스(15.5%), 방송(8.9%), 주간신문(5.5%), 종합편성채널(5.1%), 뉴스통신(4.1%), 케이블TV(3.7%)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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