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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국정혼란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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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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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수습책으로 헌법 71조를 들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을 두고 크게 4가지가 나온다"며 대통령의 책임총리 임명 후 2선 후퇴, 탄핵이나 하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등에 대해 밝혔다.
주 의원은 "탄핵은 국회 3분의2 이상의 동의 문제와 헌재 결정과정에서 혼란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하야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돼있지 않아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71조에 따른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방법'이 여야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 사태로 국정마비에 빠진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한다는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덧붙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전날 이정현 대표가 내년 1월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만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태를 내년 1월까지 두달이나 더 끌고가는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지속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당 해체를 결의한 것과 관련해 주 의원은 "대통령이 문제되는 일을 했는데도 앞장서서 옹호한 측면이 많다. 반성하고 사죄하는 차원에서 당을 해체하겠다"며 "사태 추이를 보고 새로운 당을 만들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대통령을 이 지경으로 만든데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많다"면서 "앞으로 당내에서 친박과 진박, 친박·진박의 강경론자와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거나, 또는 국민들이 이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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