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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시설 종사자 내년부터 '처우개선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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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사회)=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자를 2800명에서 1만63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임금 보전을 위해 종합사회ㆍ노인ㆍ장애인 등 3종복지관 종사자 2800여명을 대상으로 33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금액을 줄이는 대신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97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200여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등록)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 근무자다. 다만 4대 보험가입자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여야 한다. 처우 개선비는 경기도가 시장ㆍ군수를 통해 각 시설로 보내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도는 당초 올해 1단계로 3종 복지관 종사자 2800명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2018년 2단계로 소규모 법인시설 4000여명, 2020년 3단계 개인시설 종사자 8000여명에게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도시행 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된 순차적 확대방안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정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도내에는 현재 2만608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3만1200명의 종사자가 있다. 도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장기요양시설(1783개소 2만6000명) ▲어린이집(1만2600개소 8만7500명) ▲노인교실ㆍ노인복지주택ㆍ경로당(9500개소 1400명) 등 2만3883개소 종사자 11만4900여명을 제외했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받고 있어서다.

김문환 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내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하는 일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보다는 지원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제도를 확대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사회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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