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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근처 '촛불행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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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에서 청와대 근처 구간을 행진하려는 걸 막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청와대 근처 구간 행진을 못 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박 대통령 퇴진 촉구 대규모 촐불집회 뒤 주최측의 당초 구상대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

투쟁본부 측은 지난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료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대부분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으나 청와대에서 가까운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게 했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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