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천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장 회장에게 상습도박혐의도 적용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