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법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천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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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천644만원을 마련해, 해외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장 회장에게 상습도박혐의도 적용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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