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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 재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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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장 회장 변호인측은 유죄를 받은 일부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를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 회장의 장남이 해외 계열사(DKI)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를 받았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별다른 절차 없이 DKI 직원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유죄라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정식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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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재차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신정환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바카라는 중독성이 가장 강한 도박이다. 신씨의 경우 단 한차례 바카라로 상습성이 인정됐다"며 "일반인과 너무 다른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신씨와 달리 (장 회장은) 전과가 없고, 일을 제쳐두고 도박한 부분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총 방문 횟수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연 1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상습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출장 일정 소화 후 자투리 시간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 변호인측은 이와 함께 1심이 인정한 파철대금 횡령금액 88억원 중 일부는 횡령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횡령금액으로 인정된 88억원 중 일부는 회장 개인 자금이 섞여 있다는 것. 검찰이 기소 근거로 내세운 장 회장의 비서팀장인 김모씨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회장은 파철대금 횡령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외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 회장은 국내외에서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하고 횡령액 일부를 포함한 80억원을 해외 원정도박에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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