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전화상담원 유모씨와 김모씨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씨와 김씨는 씨티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은행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전화로 카드론에 관해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했다.
이들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영업을 한 근로자들이므로 은행이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은행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자체 규정을 들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1, 2심은 “원고가 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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