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수가 발제하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자협의회,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논쟁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된다.
이에 반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자주재정 확충에 있다"며 "중복조사 문제는 제도개선과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보완할 수 있어 납세자와 기업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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