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 7명의 평결은 무죄 4명, 유죄 3명이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세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 변호사는 "최대 99만원만 받겠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로 이뤄진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등은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사무소를 개설해 영업하고 광고를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공 변호사는 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새로운 기회가 사라지느냐 결정이 된다"면서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더 옳은 선택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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