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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31일부터 사상 첫 법인폰 영업정지…"실효성 있다" Vs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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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법인 영업 조직 신규 가입 금지…일반 영업은 정상
시장 영향 없을 땐 규제 실효성 논란일 듯
과거엔 법인·일반 영업 모두 영업정지 조치
LG유플러스 "회사 차원 여파 클 것"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철저히 할 것"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 전경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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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내일(31일)부터 10일간 법인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법인 영업에 한정한 영업정지는 그동안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31일부터 LG유플러스 법인 영업 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대상은 LG유플러스의 법인 대상 모바일 영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 기간 중 위법 행위가 적발됐던 법인 영업 대리점도 포함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없으며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가 과거와 다른 점은 대상을 법인 영업 조직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 정지를 부과했을 때는 개인과 법인 영업 조직 등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법인 영업조직으로 한정한 것은 올해 초 이동통신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에서 LG유플러스의 법인폰이 일반 유통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법 행위를 한 주체가 법인 영업 조직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법인 영업조직만을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경쟁사들은 법인폰 영업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다.

법인영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법인폰 영업정지 이전에 조직개편을 통해 법인영업 대리점의 소속을 기존 법인영업조직(BS본부)에서 일반영업조직(PS본부)으로 이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BS본부 영업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은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번 열흘간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업상의 타격을 받지 않을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법인폰 영업정지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10일 동안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여파가 분명히 클 것"이라면서 "법인폰 대리·판매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9월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법인 영업에 대해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로 18억2000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영업정지 시기는 향후 확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법인영업 불법이 적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독으로 6월1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법인용 스마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가입건수(1~6월) 17만1605건 중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56개 유통점 3716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19만2467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의 정책을 통해 소매로 판매한 것은 5만3516건(31.2%)로 나타났다. 이밖에 3개 업체는 사전승낙제 위반했으며, 1개 판매점은 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과 기준율을 3.8%로 결정, 1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사실조사 중 LG유플러스 본사 및 1개 유통점에 의한 사실조사 거부에 있어 추가적 가중(20%, 3억원)을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 당시, 지난해 9월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법인영업에 대해 10일 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시정명령) 제2항 제7호에서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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