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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구매 후 1년 내 일반결함 4회 드러나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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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제 자동차를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사이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같은 내용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생기면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 결함이 아닌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기존 규정은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일반 결함의 경우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교환·환불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 요건과 환불 금액 기준도 담겼다.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의 시점을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만기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부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완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면 핵심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간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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