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 결함이 아닌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기존 규정은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일반 결함의 경우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교환·환불은 불가능했다.
또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의 시점을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만기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부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완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면 핵심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간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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