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가 지난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규정한 '진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의결했다.
진도군의회 의원 모두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9. 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준해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김인정 의장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은 우리 군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군민과 약속하는 것으로 의원들 모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