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아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다.
올해 생활임금인 7013원보다는 1184원(16.9%)이 많다. 월액으로 환산 시 171만3173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근로자가 만근에 초과근무(2일)를 할 경우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임금항목은 보편적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의 성격)이며, 기타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다.
강동구는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은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몫”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강동구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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