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강화된다.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곧바로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산후조리업자가 질병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 법률"이라며 "산후조리업자 등의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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