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일 벌인 불법광고 전단지 단속에서 600여장의 전단지를 수거했으며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장당 8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음란 퇴폐성 광고물은 형사고발에 취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2개 반 8명의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 밤낮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계속되는 불법광고물에 어려운 실정이다”며 “유관기관, 상가번영회 등과 함께 연계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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