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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보험위기]208만 농민 '보험난민'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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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일몰폐지…보험인프라 열악한 농촌 불편·혼란 우려

[농축협보험위기]208만 농민 '보험난민'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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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축협의 보험이 기로에 섰다. 내년 2월 말 농축협 보험특례의 일몰폐지를 앞두고 농축협 조합의 경영위축은 물론 농업인 계약자의 불편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축협의 설립 취지에 맞게 보험특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이 보험특례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영업족쇄' 차는 농축협= 농축협이 보험업을 시작한 것은 2012년 농협중앙회가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다. 당시 농협법은 농축협의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5년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팔되 은행 점포 밖에서는 보험상품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이 25% 이하로 제한되고, 은행 점포당 보험상품 모집인원도 2명까지만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보험업법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각각 설립했다. 지역 농축협의 법률상 지위도 공제사업자에서 보험업법 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됐다. 보험업의 규제 적용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농협법은 농축협이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내년 2월 말을 끝으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국 1200여개 농축협 점포들도 일반 은행점포와 마찬가지로 점포 밖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보험 담당 직원도 2명 이내로 제한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 지역 농축협에는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문제는 농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군 단위 이하에서는 보험 인프라가 열악해 농협, 우체국 등이 보험 가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농축협은 재무컨설팅과 교육지원사업 등 농민들이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점포 외부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불가능해지면, 농민들이 농축협의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보험 가입을 위해 일부러 농축협 점포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매번 반복해야 하는 셈이다. 콜센터나 인터넷을 활용하기 힘든 농촌 고령층의 불편함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시중 보험사 서비스센터 가운데 군 단위에 설치된 것은 전국 7군데 뿐인 반면 농협은 4600개 가운데 절반이 군 단위에 포진하고 있다.

농협보험 전체 이용고객 459만명 가운데 농축협을 통한 이용고객이 356만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특례가 끝나면 농축협에서 제공할 수 서비스가 제한됨에 따라 농촌지역 이용고객 208만명이 도시지역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축협의 현실과도 괴리된 측면이 많다. 지역농협이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각종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집인원 2인 규제, 모집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의 경영난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조합이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경영구조이기 때문에, 신용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경제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조합원의 배당 축소도 예상된다. 농축협은 농업인·조합원을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6000억~7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특례 종료시 농축협 보험수수료 56.05, 당기순이익 20.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광주, 전북, 충북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봤다.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경영계수 요람은 농축협 당기순이익 감소율(20.8%) 만큼 교원지원사업 및 배당이 줄어들 경우 연간 3000억원 이상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이 작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민들은 농축협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조합원이나 이웃주민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영농지원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조합이라는 성격을 감안해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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