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서비스'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피해 소비자 절반 가량이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 피해의 70.1%가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27.3%), '전자상거래 등'(11.4%)의 순이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계약 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에 달했다.
한편 고령자들 중 상당수(67.2%)는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그러나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매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전화권유를 통한 부당판매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 내에 상담기능을 두며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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