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다른 분야 우선구매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을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의무비율이 턱없이 낮아 의무비율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비율을 다른 분야의 것과 비교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에서 일자리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은 조정 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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