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나 택시, 렌터카 등 여객운송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이 전국 모든 검사소에서 가능해진다고 18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 규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령 연장을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검사소에서 운수사업자를 대신해 차령조정 신청을 해준다. 행정관청은 차령을 조정한 후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한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연간 최소 12억원 이상의 사회적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민·관·공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가 단속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서울 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당진시, 충남 부여군 등 6개 지자체의 서비스 통합을 완료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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