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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5일부터 공항서 렌탈폰 운영…"갤노트7 고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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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안내 문자 발송
"출국전 반드시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할 것"
인천·김포·김해 공항에 렌탈폰 코너도 운영


▲갤럭시노트7 (AP = 연합뉴스)

▲갤럭시노트7 (A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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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구매자를 위해 국내 공항에 렌탈폰 코너를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5일 갤럵시노트7의 비행기 탑승과 관련해 사용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내 문자는 한국 국토교통부의 갤럭시노트7 기내 사용 금지와 위탁 수화물 반입 금지, 미국 교통 당국의 항공기 반입 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안내 문자에서 "한국 국토부의 갤럭시 노트7 기내 사용 금지와 위탁 수화물 반입 금지, 미국 교통당국의 항공기 반입금지 조치로 인해 해외여행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해외여행이 계획돼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출국 전 반드시 최초 구매처(개통처)를 방문 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 전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지 못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15일 오후부터 공항(인천, 김포, 김해)에 마련되는 삼성전자 렌탈 코너(통신사 로밍센터 옆)를 통해 대여폰 서비스를 받으신 후 비행기 탑승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교통부와 연방항공청(FAA), 교통부 산하 기관인 송유관·위험물질 안전청(PHMSA)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탑승객이 소지는 물론, 항공화물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갤럭시노트 7'을 항공기에 실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금지 명령은 15일 정오(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부터 시행된다.

이번 명령에 따라 '갤럭시노트 7'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반입 금지 명령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 기종의 휴대전화를 화물 안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반입을 시도한 사람을 형사 기소할 수도 있다고 미 교통부는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11일 항공기 내에서 갤럭시노트7의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끌 것, 충전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항공기를 이용한 갤럭시노트7의 위탁수하물 접수도 금지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이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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