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창 발언’ 김제동 검찰 고발…내세운 이유를 보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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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영창 발언'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42)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1일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같은 논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제동씨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성들이 모인 행사 사회를 보다 '군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 13일간 영창을 다녀왔다'고 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씨는 영창 진위 논란에 대해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만약에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김씨의 '영창 논란'과 관련,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발언으로 군, 현역, 예비역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

대책위는 "공인의 '막말'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수사부서를 배당하고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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