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6월 위작 총책으로 지목된 현모(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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