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감축한 사업(68만t),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 사업(16만t), 육불화황(SF6) 회수·처리 사업(13만t) 등이다. 배출권 거래시 약 175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을 신규로 확정했다.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새로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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