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신용카드 일시불 및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의 이자 발생분은 모두 면제된다.
서비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이를 이용할 고객은 특별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삼성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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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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