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000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보다 면세 비율은 높았지만 절반 이상은 역시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117만2천313명이 163조1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인 53만4053명에 그쳤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선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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