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팀장급 150여명으로 농가를 담당하여 발생위험요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농장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축사면적 300㎡ 이상 의무설치), 농장입구 출입통제 입간판·통제띠, 발판소독조 설치, 축사내 사료방치, 야생조류 접근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소독실시기록부, 출입자기록부 비치·기록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소독약품 조기 보급과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영암호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인근농장에 대하여서는 매주 전화 또는 임상예찰 등으로 철새유입에 따른 AI의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군 담당자는 "올해 구제역?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상가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 또는 470-2025)으로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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