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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문제 없나?…인천경실련,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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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취업한 퇴직공무원에 대해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제대로 거쳤는지, 임용 자격은 충분한지를 검증해 전문성 결여와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복지 마피아'(복지공무원+마피아)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한 18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인천시 감사관실에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18명은 인천시 출신이 6명, 군·구 7명, 타 시·도 2명, 타기관 2명으로 이중 16명은 최근 3년 사이에 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대거 임용됐다.

경실련은 이들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재취업을 위한 기간 경과의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항은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은 퇴직 전 3년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기초자치단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선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설장으로 임용된 퇴직공무원이 있다거나, 공무원 재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실련은 또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에는 사회복지 이외 분야 및 기관에서 재직한 인물도 있어 전문성 결여와 전관예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교육청, 경찰 공무원 출신들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장 자리에 앉을 경우 복지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위·수탁 업무의 정치적 외압 등이 야기될 수 있고, 무엇보다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공개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만으로는 일련의 의혹들을 확인하기 어려워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허점을 이용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함께 복지마피아를 차단할 제도 개선에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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