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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억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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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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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삼지 않은 (제)트윗글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발했다"며 이는 독재정권이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형태라며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 시장은 4일 검찰 출석에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트윗글이 대통령과 안기부(국가정보원)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소하고 터무니 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 수사라는 강수를 둬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을 권력의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다"며 "이는 독재정권이 국민을 억합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과 26일 두 차례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사전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번 검찰 조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보수단체 간부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ㆍ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는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했다고 고발했으며,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이 시장을 고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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