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통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만 해도 총 5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은 사건 가운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13건이며, 24건은 약식기소 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수사사유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었으며, 상해, 폭행, 협박,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징계는 총 52건이 있었으며 출장여비 부당수령(9건)과 성실의무위반(17건)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범죄 여부를 떠나 음주운전 등 많은 경우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농진청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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