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재 수단도 미흡" 지적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평가단 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 중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270건을 수주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위원들의 연구 용역 문제는 이미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평가 위원을 선임할 때 피평가기관의 용역 발주 현황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전체 경영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최근 5년 사이 연구 용역, 프로젝트, 정책위원, 자문위원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평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평가 위원 대부분은 경영·경제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공"이라며 "해당 분야의 연구 용역 단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주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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