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검찰, '신동빈 영장 기각' 신경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검찰이 분노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이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2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측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범죄 피해액이 1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신 회장의) 변명을 토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성토했다.
검찰은 또 "(법원의 이번 판단은) 그간 대기업 수사 관련 영장 발부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면서 "훨씬 경미한 수십억원 횡령에 불과한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법원"이라고 따졌다.

검찰은 그러면서 "요새 법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다.

법원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내심 당혹스러운 눈치다.

검찰이 심문 내용까지 공개한 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원칙적으로 적절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법원은 법리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간 제기된 총수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 회장을 일종의 '총책'으로 간주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데, 뒤늦게 이를 뛰어넘을 추가 혐의나 논리로 영장을 보강하긴 쉽지 않아서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신 회장 등 아직 사법처리되지 않은 총수 일가를 조만간 일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국내이슈

  • "돼지 키우며 한달 114만원 벌지만 행복해요"…중국 26살 대졸여성 화제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해외이슈

  •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 용어]정부가 빌려쓰는 마통 ‘대정부 일시대출금’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