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정윤범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사시 폐지와 존치 논란의 무게추는 폐지로 기울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말까지만 치르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보완책 논의는 가능하다. 정부 입장도 사시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는 쪽이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사시 존치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포함된 특별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져있다.
하지만 당초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사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법사위 구성이나 국회 상황, 정치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헌재의 결정까지 위배하면서 새로운 입법 활동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보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5년,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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