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로 기록돼 있는 사망진단서와 달리, 최초 의무기록지에는 ‘외상’으로 판단해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지침상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가 있는 경우 ‘병사’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실려 온 지난해 11월14일 최초로 작성된 의료기록이 공개됐다.
백씨를 수술한 집도의도 수술 기록지에 오른쪽 두개골이 부러져 뇌혈관이 터졌고 출혈이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집도의는 당시 백씨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해도 회복이 힘들다”고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에는 이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설명이 빠진 채 ‘병사’로만 기록돼 있다. 의사협회 지침에는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가 있는 경우 ‘병사’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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