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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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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모(44ㆍ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구 아동복지법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다. 하지만 2014년 9월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때까지 정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일어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할 지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정씨 시건에서 2심 법원은 2008년에 일어난 학대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을 68일간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몽둥이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조른 후 베란다로 끌고가 "떨어져서 죽어라"며 위협했다. 2008년에는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었다고 의심해 옷걸이와 손으로 때리고, 책과 옷걸이 등을 집어던져 학대했다.

또 201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동생 또한 59일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함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2012년에는 기흉으로 병원비가 많이 든다며 "죽어라. 유서를 써놔라"라고 말하고, 숨을 잘 쉬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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