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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배차 제외·수수료 착취…인생길 고단한 대리운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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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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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대리기사 '착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접수 결과' 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석 달 간 운영한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에 총 215건의 부당행위 등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센터 운영은 정부가 마련한 ‘대리운전 부처협업 방안 (2016.5)’ 의 일환이다.
215건 중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드라이버에 가입할 경우 배차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유 없는 배차제한 등이 32건, 과도한 콜 수수료·출근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례가 8건, 보험료 횡령 등이 29건이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신고센터에 접수한 민원을 통해 "카카오드라이버 콜과 A업체 콜을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A업체가 1개 업체만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강력 조치한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른 대리운전 기사는 "B업체는 매일매일 출근비 명목으로 1000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에게 5000원씩을 차감하고 B업체와 카카오드라이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커버차량(셔틀) 탑승 시 배차콜을 확인한 뒤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한 것이 확인되면) 셔틀을 타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토부는 215건의 신고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 전달했으며 소관부처에서 조사 및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 최근 커지고 있는 대리운전 시장의 문제점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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