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특별 교육”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부정부패 대처요령, 사례로 보는 청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실천과제 찾기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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