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하반기 공직자 청렴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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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특별 교육”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정승호 강사를 초빙하여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관행적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부정부패 대처요령, 사례로 보는 청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실천과제 찾기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솔선수범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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