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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35층 규제 불합리" vs "공공성·형평성 감안 예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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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로 최근 일부 층을 50층으로 한 설계안을 국제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로 최근 일부 층을 50층으로 한 설계안을 국제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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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전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법을 초월한 임의 규제는 주저없이 완화해야 한다."(이석주 서울시의원)

"초고층 단지가 경관을 독점하면서 주변 주거지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하다."(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 주거지 내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시의원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아파트 높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비롯해 규제의 적절성, 경관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35층을 넘길 수가 없다. 상업ㆍ준주거 등 용도지역이나 중심지체계에 따라 주상복합은 그 이상이 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일부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최고층수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다. 층수를 높일 경우 조망권 확보에 유리해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로서는 개발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석주 시의원은 "관련법 규정이나 국내외 사례, 주민 민원 등을 종합하고 재분석해 2030서울플랜을 고쳐야 한다"며 "국제현상을 거쳐 특화단지로 만들면 높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층수 기준을 마련한 건 도시계획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도시계획 자문단으로 있는 임희지 연구위원에 따르면 앞서 2012년 서울ㆍ한강변 건물 높이와 관련해 논의가 시작돼 이듬해 스카이라인 관리방안과 경관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모았다.

임 연구위원은 "각종 초고층 개발이 지속되면 주위와 부조화, 획일성이나 사유화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며 "서울만의 자연자원, 역사문화유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중심지는 개발내용에 따라 초고층을 허용하되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는 시가지는 돌출형 초고층 개발을 막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최고 높이 기준을 만들었다"며 "높이를 둘러싼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예측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관리기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국제공모를 거쳐 일부 동을 50층으로 하는 신축아파트 설계안을 정했다. 독특한 설계를 적용할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이처럼 층수규제를 주장하는 쪽은 기존 높이나 용적률, 기부채납 규모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획일화된 병풍형 아파트만 양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30 서울플랜을 마련한 후 관련 층수규제는 61개 단지, 5만여 가구에 적용돼 현재 사업이 끝났거나 진행중이다. 시는 현행 기준이 최근 고층주거단지의 개발경향을 감안했을 때 쾌적하고 우수한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다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단지에는 예외를 두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다양한 건축을 시도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높이관리 취지나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35층 기준을 폐지하거나 단순히 단지 차원에서 건축 디자인에 근거한 예외적 층수완화에 대한 타당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태 시의원은 "도시계획 규제는 시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감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 암묵적 가치에 대한 동의가 있어 가능하다"며 "시는 주민의 집단민원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소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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