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임 사장은 1987년 수자원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공사에서 감사실장과 도시사업환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운위의 추천을 받은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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