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취지 공감…세수 마련은 상당히 신중해야"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아동수당은 태어나서 2살까지 10만원, 5살까지 20만원, 12살까지 30만 원 등을 자녀수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동수당을 위해 최대 15조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때문에 그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 등에 일정 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동수당세는 단순한 재원마련 방안이 아니다. 초고소득자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법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엔 동의하지만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지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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