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7000원보다 14.2% 오른 8000원으로 확정됐다.
성남시는 1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의 12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임금을 받는 성남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640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성남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성남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성남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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