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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한 해 6조17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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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석결과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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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음주로 병에 걸리고 중독되고 자살하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음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합치면 한 해 6조 원을 넘어선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3년 위험·고위험 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 중독과 자살 사망 비용은 각각 4조6394억, 3657억, 1조1691억 원으로 총 약 6조1761억 원으로 추정됐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보건복지위험·고위험 음주의 질병 비용 및 중독·자살 사망 비용'이란 논문을 내놓았다. 정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코호트의 2011~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위험·고위험 음주율은 15.6%(남성 22.5%, 여성 7.2%) 수준이다. 위험 음주율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남), 소주 5잔(여)을 마시며 이 같은 술자리가 주 2회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 음주율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남), 소주 5잔(여)을 마시며 술자리가 주 4회 이상 지속됨을 의미한다.

2013년 기준 위험·고위험 음주로 인한 질병과 중독·자살 사망 비용은 6조1761억 원으로 추계됐다. 위험·고위험 음주 질병으로 발생하는 비용 4조6394억, 위험·고위험 음주 중독 사망으로 3657억, 위험·고위험 음주 자살 사망 때문에 빚어지는 비용은 약 1조1691억 원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종합적 알코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류에 대해 소비재(consumer good)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코올을 건강과 사회에 폐해를 일으키는 종합적 규제 대상인 공공정책(public policy)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서의 알코올 교육, 책임 있는 판매를 위한 종업원 훈련, 알코올 의존자들을 위한 치료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가격 통제 또는 조세 부과 등의 경제 규제, 최소구매 연령법, 판매시간 제한법, 판매장소 제한법 등의 알코올 접근성 제한 규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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