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특법에는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200억원까지 20%의 세율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고용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명문 장수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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