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세 살 배기 유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10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살 짜리 남아를 바지로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쯤 자기가 맡고 있는 세 살짜리 남아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바지를 벗긴 뒤 이 바지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또 다른 유아 4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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