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입학 정원을 2배 이상 늘린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에 대해 교육부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무효' 판정을 내렸다.
경동대 양주캠퍼스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해 교육부의 승인이나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동대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설악캠퍼스의 경찰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등의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양주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교육부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모집요강에 나온 대로 양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에 지원했더라도 강원도 고성에 소재한 글로벌캠퍼스에 해당 학과가 개설돼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음을 지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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