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되 통일·안보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수급자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대상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 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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