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 ]정읍시가 가을 무?배추에 대해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장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나선다.
시는 '201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관련,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정읍시 내에 주소를 두고 관할 구역 내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농협 등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1천㎡~1만㎡이다.
사업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농협 등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산물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보다 많은 농가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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