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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용품에서 '기준치 5배' 납 성분 검출…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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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용품, 고령자용품, 전기용품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8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리콜명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학기용품 중 학용품(필통, 2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5.0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책가방(2개)에서는 기준치를 각각 2배, 144배 넘는 폼알데하이드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확인됐다.
학생복(10개)에서는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여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초과 검출됐고, 유·아동복(22개) 역시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최대 28% 기준치를 웃돌았다.

고령자용품 중 추석을 맞이해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예초기날의 경우, 작년대비 부적합률이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18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품목 가운데 자동차용 재생타이어(22건), 충전지(17건)는 단순 표시상의 누락만 확인됐을 뿐, 각각 강도·성능, 화재·감전, 등의 국가표준(KC) 안전기준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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