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드 도입을 추진할 경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9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드의 주파수 사용승인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은 안보·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설치될 예정인 사드의 경우 수입되는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 제18조의2제3항, 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1항 등에 이 같은 단서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선행적·예방적 차원에서 전파법 개정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드 같은 군사용 방송통신전자장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간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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