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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추석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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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오는 9월13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등 성수식품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과,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제수·선물용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행위▲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식품 진열판매 여부▲원료사용의 적정여부▲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이며 제수용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성 여부도 검사한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선 횟집과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도 강화 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시정조치토록 하고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판매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 구입 시 의심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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