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한과,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제수·선물용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선 횟집과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도 강화 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시정조치토록 하고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판매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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